“뷔페식당, 카페테리아 방식으로 바꿔라”

조지아레스토랑협회, 영업지침 Q&A로 상세히 설명

직원 건강체크 기록 꼭 작성보관해야 법적문제 예방

안면보호대 해도 마스크는 써야…투고해도 착용의무

 

조지아주의 식당 영업이 본격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지켜야할 영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레스토랑협회(GRA, 회장 캐런 브레머)는 최근 조지아주의 새로운 식당 영업지침에 대한 업주들의 의문점을 Q&A 방식으로 풀어 상세히 설명한 자료(링크)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췌해 해석을 곁들여 소개한다.

Q. 뷔페(Buffet) 식당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나?

A. 현재의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뷔페와 샐러드 바는 운영될 수 없다. 하지만 주정부 확인결과 카페테리아 스타일의 운영은 가능하다. 카페테리아 스타일은 다양하게 미리 차려진 음식을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뷔페와 비슷하지만, 고객이 직접 음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음식을 서빙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뷔페식당은 카페테리아 스타일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고객과 음식 서빙 직원과의 사회적 거리두기(투명 보호막 포함)를 철저히 지키고 고객들이 음식을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Q. 히바치 식당도 영업을 하지 못하나?

A. 아니다. 히바치 셰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셰프가 고객들에게 말을 걸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Q. 직원들의 발열 검사를 꼭 해야 하나?

A.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다. 발열 검사를 할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 실시해야 하며 발열검사 기록에도 직원의 이름 대신 고유번호 등을 붙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발열검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체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추후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Q. 주방에는 몇명이 함께 일할 수 있나?

A.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 숫자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주방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하는 것이 좋다.

Q. 플라스틱 안면보호대(face shield)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A. 안면보호대는 마스크의 대용품이 될 수 없다. 안면보호대를 하더라도 꼭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별도로 착용해야 한다.

Q. 투고와 픽업 영업만 하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 주지사 행정명령에 식당 직원들은 언제나(at all times)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내 직원과 배달직원, 픽업 담당자 등 모두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Q. 고객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 아니다. 하지만 CDC 가이드라인에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때문에 식사중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할 수는 있다.

Q. 기존의 셀프 음료수 기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나?

A.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직원이 각 고객에게 컵과 뚜껑, 빨대를 제공하면 사용할 수 있다.

Q. 화장실에 손 건조기가 있는데 종이 냅킨을 별도로 비치해야 하나?

A..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종이 타올을 쓸 경우 비누와 함께 항상 비치돼 있어야 한다.

Q. 매장 입구에 어떤 사인을 설치해야 하나?

A.. 식당 고유의 정책과 함께 “No one with a fever or symptoms of COVID-19 is permitted in the facility(열이 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

Q. 투명보호막이나 스니즈 가드 등 별도의 보호 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나?

A.. 계산대와 테이블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Q. 식당 출구와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

A. 아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알리는 테이프를 붙이거나 사인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출입 방향을 제시해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Q. 고객의 발열검사도 해야 하나?

A.. 할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어 보이는 고객은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Q. 매장영업을 하지 않고 투고만 하는데도 화장실을 공중에게 개방해야 하나?

A. 그렇다.

Q.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2번 연속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카페테리아 스타일 식당/dover.af.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