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시 자동 환불

연방 교통부, 새로운 환불 규정 발표…7일 이내 돌려줘야

연방 교통부는 지난 24일 소비자들이 취소나 지연된 항공편에 대해 더 투명하고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연되거나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고객은 바우처나 여행 크레딧 대신 자동으로 현금을 환불받게 된다.

환불은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지급돼야 하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지연시 환불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사는 수하물 수수료와 항공편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만약 기내 와이파이와 같은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환불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12시간, 국제선의 경우 15~30시간 이내에 가방이 배달되지 않으면 수하물 요금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 새 규정은 미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항공사에 6개월 안에 적용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덴버 공항의 보안 검색대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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