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세금 천천히 내세요”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 마감 7월1일로 연장

알코올판매세 5~9월 면제…주류 투고도 허용

귀넷카운티가 곤경에 빠진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연기해주고 있다.

샬럿 내시 귀넷카운티 의장은 21일 “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오는 31일이 마감인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을 7월1일로 연장한다”면서 “로컬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또한 5~9월 알코올 판매세(Excise Tax of Alcohol Sales)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의 알코올 판매세는 맥주는 85센트, 와인은 2.34달러, 14도가 넘는 주류는 3.57달러이다.

한편 귀넷카운티는 식당들이 맥주나 와인을 투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귀넷카운티의 비상사태는 4월13일까지 선포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