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제한, 합헌”

연방 대법원, 5대 4로 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앞으로 저소득 외국인은 사실상 이민 불가능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이용한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는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5대4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행정부가 해당 규정을 발효하기 위해 신청한 긴급 명령을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이민국은 공적부조 혜택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명령을 봉쇄해온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들은 이날 일자로 모두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비롯해 5명의 보수적 대법관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주택비 보조 등 공공 복지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었다.

이 명령은 특히 과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물론 이민 심사관이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민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법적 소송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결국 행정부의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앞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미국에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정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납세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헌법의 거대한 승리”라고 환영한 뒤 “연방법률은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의 재정적인 독립을 의무화해왔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