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첫날…일부 국가 한인은 ‘비상’

15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필요

동남아 등 의료체계 열악 국가 재외국민 입국 어려움 우려

한국 정부가 15일 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5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PCR음성확인서 의무화로 동남아 국가 등 의료체계가 열악한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입국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과정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음성확인서를 소지 않으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자도 해외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조차 할 수 없다.

이 팀장은 “국내 입국 전 항공기 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PCR 음성확인서 소지를 의무화하게 됐다”며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열악한 국가 재외국민이 감염되는 경우 에어 엠뷸런스 등을 지원해 단체로 국내 입국을 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외국민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입국자들이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