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운전중 전화사용 아예 금지 추진

조지아 주의회, ‘핸즈프리’ 범칙금은 오히려 낮춰

조지아 주하원에 상정된 ‘운전중 핸즈프리 위반’ 범칙금 2배 인상 법안이 크게 개정돼 오히려 범칙금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됐다.

존 카슨 의원(마리에타)이 발의한 HB 113의 초안은 운전중 핸즈프리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달러(1차 적발), 100달러(2차), 200달러(3차)에서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공공안전 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돼 상임위로 되돌아왔다.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벌금을 올리는 것은 사고예방 효과보다는 로컬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뿐”이라는 입장이었따.

공공안전 위원회는 이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범칙금을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25~100달러로 낮추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범칙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정안은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아예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운전자는 핸즈프리가 있더라도 휴대폰을 아예 운전중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18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의 전자기기 사용 전면금지 조항은 조지아주가 핸즈프리 법안을 새로 제정하기 전까지 적용되던 것이었지만 2년전 핸즈프리법 통과후 폐지됐다.

해당 수정안은 공공안전위원회를 찬성 7표 대 반대 4표로 통과해 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로 넘겨졌다. 운영위는 조만간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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