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변호사 시험 9월로 연기

로스쿨 졸업생, 시헌 전까지 면허없이 법률서비스 가능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위기로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bar exam)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지아주 사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7월 변호사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올해 변호사 시험을 2달 연기해 9월 9일과 10일에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성명 링크

특히 대법원은 봄과 여름에 졸업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제때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졸업생에게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임시적으로(provisionally) 법률 서비스(practicing law)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봄학기에 학위를 받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6월1일부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매년 7월 실시되는 조지아 변호사 시험에는 평균 1500명 가량이 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5개 로스쿨 학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로스쿨 졸업생들이 조지아 주민들에게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고 전했다.

변호사 시험 모습/Bloomberg Law Youtube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