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 홈’, 메디케이드로 갈 수 있다 ②

지난 기사에 이어 너싱홈 메디케이드의 자격요건을 설명합니다. /편집자주

◇가처분 자산이 2000달러를 넘을 경우

자산이 2000달러를 넘는다면 이를 합법적으로 처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신탁계좌(Trust)에 선물(Gift)로 주는 것이다. 또는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다.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는 너싱홈 메디케이드 신청 5년전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선물로 주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에서 LLC 법인의 명의로 바꾸고,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신청 직전 5년의 기간안에 이같은 선물이나 명의 변경 등을 했어도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 기간에 사용한 자산은 모두 계산돼 너싱 홈에 입주할 떄 자신의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면 1만4000달러를 신청 1년전에 자녀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 월 70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너싱홈에 메디케이드로 입주한다면 그는 그 돈 1만4000달러에 해당하는 2달치 너싱홈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내야 한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은 후에는?

메디케이드 신청이 승인되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아주는 너싱홈에 입주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월 소득 가운데 65달러의 개인용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돈은 너싱홈에 ‘환자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배우자와 공동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분으로 최대 2898달러를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

이 돈 밀러 트러스트에 입급되는 추가 소득분이 더해져 최종 환자 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비용을 주정부 메디케이드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그린카드를 받은지 5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도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너싱홈 메디케이드가 공짜는 아니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주정부가 근저당(lien)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정부는 수혜자가 사망한 뒤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을 압류해 처분함으로써 너싱홈에 지불했던 비용을 회수한다. 이를 재산회수(Estate Recovery)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았던 수혜자가 50만달러 짜리 주택을 남기고 사망했고, 그 수혜자에 대해 주정부 메디케이드가 지급한 총 비용이 30만달러일 경우 주정부는 그 집을 압류해 매각한 뒤 30만달러를 회수하고 나머지 20만달러는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에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가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장성하면 결국 해당 주택을 매각해 주정부에 돈을 갚아야 한다.

<3회에 계속>

설명회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