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 홈’, 메디케이드로 갈 수 있다 ③

지난 기사에 이어 너싱홈 메디케이드의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지혜로운 준비작업이 필수

그래도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꼭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가처분 자산을 줄이기 위해 면제가 되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선물이나 기부 등으로 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는 1회에서 설명한 대로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이전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배우자와 공동 계좌나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이나 부동산 타이틀에서 자신의 명의를 빼야 한다. 특히 거주하는 주택이 공동 명의로 돼 있다면 미리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자신의 사후 해당 주택이 압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자신의 돈을 선물로 주고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믿을만한 자녀가 없다면 가족 신탁계좌(Family Trust)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신탁계좌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계좌의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도 신탁계좌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자신의 사후 해당 주택을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산회수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신탁계좌 개설도 메디케이드 5년 이전에 실시해야 자신의 환자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래도 갑자기 신청해야 한다면?

메디케이드 신청 한도 이상의 가처분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한다면 신탁계좌(Trust)와 융자(Loan)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15만달러 짜리 투자용 부동산과 5만달러의 저축계좌등 20만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중 10만달러의 자산에 대해 자녀 중 한명의 이름으로 신탁계좌를 만들어 기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신청 5년 안에 실시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10만달러를 해당 신청자가 입주하는 너싱홈의 환자 부담금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 환자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나머지 10만달러의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와 대출(loan)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너싱홈의 한달 이용료가 7000달러라면 해당 자녀는 이 대출계약에 따라 매달 7000달러씩 약 14개월을 상환하면 된다. 이 대출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붙지 않기 때문에 10만달러는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너싱홈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은 치매 등 뇌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한 자산 플래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법적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임명하는 법률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치료와 사후 문제 등을 대신 결정해줄 헬스케어 사전 동의서(Advance Directive for Healthcare)와 유언장의 작성도 권유된다.

<자료 제공=NADLER BIERNATH LLC, Special Needs and Elder Law>

선우&선우 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노행자, 선우미숙 공동대표(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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