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 홈’, 메디케이드로 갈 수 있다 ①

선우&선우 종합보험, 합병 기념 무료 설명회 개최

조지아 주정부 제공 ‘너싱홈 메디케이드’ 상세 소개

선우 & 선우 종합보험(대표 선인인호·선우미숙)이 지난 11일 도라빌 레드 앤 그린 볼룸에서 로렌 애킨스 변호사(Naler Biernath, LLC) 소속를 초청해 ‘너싱홈 메디케이드’ 무료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노행자 보험과의 합병 이후 첫 행사로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응급환자 등에게 단발성으로 제공되는 줄만 알았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너싱홈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소개에 참석자들은 설명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한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및 케어지원 서비스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주마다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조지아주는 의료보험를 제공하기도 하고, 장애인에게는 매일 수당을 주기도 한다. 특히 조지아주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너싱홈(Nursing Home)’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조지아주는 ‘너싱홈 메디케이드(Nursing Home Medicaid)’라고 부르며 역시 주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롱텀 케어의 종류

65세 이상 시니어에 제공되는 ‘메디케어(Medicare)’는 너싱홈 등 롱텀 케어(Long Term Care)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밖에 롱텀 케어를 받는 방법은 자기 돈을 내는 방법(Private Pay)과 롱텀케어 보험(Long Term Card Insurance)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 돈을 낼 경우 24시간 자택 서비스는 연 10만달러 이상이며 시니어 지원 주택(Assisted Living)에 입주할 경우 연 3만5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조지아주의 경우 평균 너싱 홈 비용은 연 6만7525달러 수준이다.

롱텀케어 보험은 미리 가입해놓으면 메디케이드보다 좋은 점이 많지만 역시 보험료가 비싸고 이미 시기를 놓친 시니어가 많다. 이밖에 참전용사(VA) 베네핏이 있지만 군인 출신이 아닌 한인 시니어들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너싱홈 등 롱텀케어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메디케이드 밖에 없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재산등의 재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니어나 시각장애자, 다른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너싱홈 메디케이드의 자격요건

우선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시각장애자,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월 소득이 2313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같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소득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신청자의 소득이 월 2313달러 이상이라면 반드시 밀러 트러스트(Miller Trust) 라고 불리는 주정부가 정한 신탁계좌를 만들어 2313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매달 입금해야 한다. 이 계좌의 돈은 매달 신청자가 입주한 너싱 홈에 ‘환자 부담금'(Patient Liablity)으로 지급된다.

또한 신청자의 가처분 자산(countable assets)은 2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가처분 자산이란 은행 잔고와 투자 계좌 잔고, 주식, 채권, CD,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등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모두 가처분 자산으로 취급된다.

가처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에쿼티가 50만6000달러 이하의 거주 주택과 자동차 1대, 가구와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 1만달러 이하의 장례 예비비 등이다. 은퇴계좌와 연금은 종류에 따라 가처분 자산 포함 여부가 결정되니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2회에 계속>

로라 애킨스 변호사가 통역과 함께 너싱홈 메디케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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