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Shall?, may?…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서 한인회칙 조항 영어 번역 논란

피고측 “찬반투표 안해도 되는 may”, 원고 “반드시 shall”

27일 열린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의 정식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애틀랜타한인회 회칙(by-laws)의 제8장 42조 4항의 영문 해석에 대한 논란이었다.

기존에는 선관위가 정한 시행세칙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오던 피고측(김일홍, 어영갑, 권기호, 김기수씨)은 이날은 전략을 바꿔 한인회칙의 영문 해석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다. 해당 조항은 한인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별도의 찬반투표를 규정한 내용이다.

이날 쟁점이 된 8장 42조 4항의 정확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일 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 문구에 대한 영어해석을 놓고 피고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피고측 큐람 바이그 변호사는 법정에 제시한 영어번역본을 통해 “번역본에 조동사 may를 사용했기 때문에 찬반투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이 번역본이 원고측 이전 변호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의 서명이 포함된 번역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원고측 맷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피고측이 제출한 번역 증명서는 회칙의 영문번역본이 아니라 문건 뒤에 첨부된 애틀랜타조선일보 신문기사를 번역했다는 증명서”라고 반박했다. 결국 로라 테이트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이 확인한 번역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원고측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원고인 유진리씨에게 이 조항을 한글로 읽고 법정 통역사가 영문으로 현장에서 통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진리씨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구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may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의무인 shall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법정통역사는 이 문구에 대해 “shall” 대신 “will”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통역했다.

홀린스워스 변호사는 “단일 후보일 경우 모든 회원에게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기회를 주도록 회칙에 규정돼 있으며, 명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may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원고는 회칙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로 회장단도 이를 권고했지만 피고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칙 조항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테이트 판사는 “이 규정이 3가지 단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가능한 빨리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당시 한인회칙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측이 제출한 영문번역본은 당시 회칙 개정위원장이었던 고 이승남 전 한인회장이 “영어권인 한인 2세들에게도 한인회칙의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해 위원이었던 한인변호사가 번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측이 제출한 영문 번역증명서. 회칙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 Atlanta Chosun(애틀랜타조선일보)의 번역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7일 온라인 재판에서 한인회칙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