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불 손톱값 안내려 네일살롱 주인 살해

23세 여성, 50대 베트남계 업주 차로 치어 숨지게해

사건 2주 만에 체포…유죄 인정해 최고 25년형 선고

35달러의 손톱 손질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돈을 받으러 주차장에 나온 네일살롱 업주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네바다주 클락카운티 법원은 지난 6일 지난 2018년 12월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의 한 네일살롱에서 업주 애니 웬(당시 51, 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크리스탈 위플(23, 여)에게 10~25년형을 선고했다.

티에라 존스 판사는 자신의 중범죄 살인과 강도, 절도, 차량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위플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위플은 당시 훔친 크레딧카드로 35달러의 서비스 내용을 내려다 실패하자 업주인 웬씨에게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현금을 꺼내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웬씨는 자신의 애인과 함께 위플을 따라나갔지만 갑자기 위플이 몰던 검은색 쉐보레 카마로 스포츠카가 웬씨를 치었고, 위플은 넘어진 웬씨를 앞바퀴로 밀고 끌고 가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뒤 도주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차량은 위플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리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했던 위플은 2주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체포된 위플.
숨진 애니 웬씨/GoFund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