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가족에 장례비 9천불 지급

FEMA, 12일부터 접수시작…전화로만 신청 가능

첫날부터 신청 폭주…사망진단서에 사인 나와야

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에 1인당 최대 9000달러의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접수가 12일 시작됐다.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배정된 연방자금으로 지급되는 장례비용은 온라인이 아닌 전화(844-684-6333)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19이 사망원인이라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단 사망자의 체류신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가족 중의 한 명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담당 기관인 FEMA(연방 재난관리청)는 “첫날부터 수천통의 전화가 폭주했다”면서 “서류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며 대신 마감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