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연방대법원 “교회 참석인원 제한은 위헌”

쿠오모 뉴욕 주지사 ‘종교행사 25명 제한조치’ 위헌판결

“종교 자유 침해…침술원 등 규제않고 종교 기관만 제한”

연방대법원이 25일 밤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발표한 종교행사의 참석인원 제한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NBC 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브루클린 카톨릭 대교구와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이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5 대 4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주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교회 등의 종교행사 참석인원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 또는 최대 25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같은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며 예배 장소를 특정해 더 중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여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뒤 “실제 교회는 출입인원이 제한되지만 침술원과 같이 필수업종으로 구분된 업소는 제한없이 고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한 “종교기관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임명된 에이미 배럿 대법관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파이지만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CNN은 “지난 봄과 여름에도 종교기관에 대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지만 고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소토마이어 대법관과 케이건 대법관은 “가처분 신청을 허용하면 (코로나19 으로 인한) 미국의 고통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