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귀넷카운티, 식당 매장내 영업 금지

25일 낮 긴급행정명령…픽업, 투고만 허용

비즈니스는 고객간 6피트 거리 확보해야

 

그동안 식당 매장내 영업을 허용해오던 귀넷카운티도 결국 25일 투고와 픽업, 딜리버리만 허용하는 내용의 제한조치(내용 링크)를 발표했다.

귀넷카운티 샬런 내시 커미셔너 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관내 모든 식당은 다인-인(dine-in)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내시 의장은 또한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극장, 공연장, 볼링장 등은 휴업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명령은 시 정부의 관할이 아닌 귀넷카운티 미 합병지역(unincorporated Gwinnett)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고객들이 방문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영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내시 의장은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