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사들이 꼭 알아야 할 회계·세무 정보 제공”

K&Y 회계법인, 진훈회계법인 ‘미국내 한국기업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동남부 최대 한인 회계법인 K&Y(Ko & Yun, LLP)와 자매법인 JH & Associates (진훈회계법인)은 지난 11일 조지아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미국 내 한국기업을 위한 회계 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상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헤일 쉐퍼드(Hale E. Sheppard) 변호사는 국제 세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무 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조지아주 최고의 새법 전문 변호사인 그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큰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제 세법에 따른 보고 의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각종 비자의 종류와 지상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의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B1’ 혹은 ESTA(무비자)만으로도 미국에 입국해 일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일의 종류가 제한돼 있으며, 입출국장의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초래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모든 미국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I-9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면서”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다 낭패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Y 회계법인의 이병길 회계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발생한 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그 동안 내부 통제 관리와 무관했던 해외 자회사의 특성상 앞으로 갖추어야 할 준수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훈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개념과 고도화 프로젝트를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핵심 요건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이며, 고도화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진 대표는 “외국인(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국 세법의 이해”를 주제로 외국법인 관련 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설명했다. 이날 윤 대표는 “회사의 밴더 가운데 외국 법인이 있는 경우 W-8 양식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표는 내국인이 보고해야 하는 외국관련 자산 및 거래에 대한 양식들을 소개하고, 과거에 보고하지 못한 양식에 대한 해결 방법도 소개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세무제도를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기술 지원료, 지급 보증 수수료, 출장자 원천징수 등의 문제로 큰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전문 회계사와 꼭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K&Y 회계법인은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의 회원사이며, 미국내 최대 한국계 회계법인 중 하나이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을 시작으로 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도 열렸다.

세미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