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민서류 접수증 발급 지연 심각

I-485 관련 “4-6주 지연” 발표, 실제는 2-3개월 걸려

코로나19 사태로 지문 날인 안해도 영주권 1년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이민국(USCIS)의 각종 접수증(I-797, notice of action) 교부 시간이 지연되면서 체류 신분을 우려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이민국은 최근 노동허가증(I-765)과 F-1(학생비자), 취업영주권 신분조정(I-485) 관련 접수증의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연시간은 신청서 종류와 록박스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 커미티 공동의장)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민국의 접수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면서.”특히 취업영주권 I-485 접수증이 많이 늦는 편으로 이민국 발표는 4-6주라고 했지만 경험 상으로는 실제 2-3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고 접수증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양해를 구한다”면서 “모든 서류 접수를 완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 측은 제출해야 할 신청서 종류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즉시 접수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반면 USCIS는 현재 영주권 갱신신청(I-90)의 경우 접수증(I-797)만 있어도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해주고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문 채취가 어려워지자 새로 지문을 날인하지 않고기존의 지문으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센터 직원이 해당 스티커를 만료된 영주권에 붙여준다.

윤수영 기자 juye1004@gmail.com

연방 이민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