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비대위 영수증 몰래 사용…”도덕성 추락, 깊은 배신감”

정부가 보기엔 ‘동일 단체’…비대위, 한인회 산하조직으로 활동한 셈

영수증 무단사용, 환급 주체 등 재정문제는 정관따라 법적대응 가능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범한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영수증을 무단으로 귀넷카운티 당국에 제출해 연방기금을 수령(본보기사 링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질타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인 비대위 관계자는 본보에 “영수증 무단 제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1장도 아니고 여러 장의 수표와 영수증을 복사해 연방기금을 수령했다고 하니 정말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김윤철 회장이 ‘한국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보고하겠다’면서 1만1300달러 영수증은 가져갔지만 나머지 영수증은 비대위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들 영수증 마저 몰래 복사해놓았다가 연방기금 수령에 이용한 것 아니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인회는 1만1300달러 짜리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영수증은 2장을 카피해 귀넷카운티에 중복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비대위 명의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한인회에 수표를 지급한 것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한인 법조계에서 세무 문제에 가장 정통한 반재두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비대위가 한인회와 같은 연방 택스 ID를 사용해 계좌를 열었다면 연방 정부가 보기엔 결국 같은 단체”라면서 “비대위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비대위는 한인회의 산하 조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동포 한인단체 협의회라는 거창한 목표와 치밀한 정관을 준비해 출발한 비대위였지만 사실상 한인회의 산하조직으로 활동한 것이며,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과 동포사회의 각종 성금을 모아 한인회의 영수증 무단 제출만 도와준 셈이다.

다른 한인 변호사는 “한인회장을 비롯한 3개 단체장이 자체적인 정관에 서명해 활동한 만큼 한인회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다”면서 “이 경우 영수증 무단 사용 여부와 연방정부에서 환급받은 기금의 소유 주체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한인회장이나 한인회 재정담당 임원이 지게 된다.

이에 대해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심각한 도덕성 추락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범한인 비상대책위 김윤철 회장이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