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3차례 검사 받아야”

20일부터 임시생활시설 대상…입소-10일차,-14일차 3번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0일(월)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소 시점과 입소 10일차에 2차례 검사를 받은 뒤 14일차나 퇴소시 3번째 검사를 받는 등 총 3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에서 입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외교부는 “입소기간 중 신속한 확진 판정과 이에 따른 즉각적 치료를 위한 것이니 입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분주한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