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폭행 교사 채용한 교육청 제소

풀턴카운티 7학년 여학생, 교사에 교실서 강간 당해

경력 20년간 수많은 성관련 비위…”문제 알고도 채용”

조지아 풀턴카운티 교육청과 공립학교가 수많은 성관련 비위 이력을 지닌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9월 공립학교인 풀턴과학기술아카데미(FAST)의 과학교사 로버트 밴델은 학교 교실에서 7학년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밴델은 지난 20여년간 교사직을 하면서 최소한 7명의 학생과 14명의 동료교사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녀의 가족들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풀턴카운티 교육청과 FAST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은 “주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밴델은 FAST에 채용되기 전에 교사 라이센스를 정지당했었다”면서 “FAST에 근무하면서도 최소한 6건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프랭크 베어어크 변호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밴델은 결코 교사로서 일하면 안되는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로버트 밴델/Fox 5 Atl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