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마스크 무시’ 공화의원들 벌금형 속출

본회의장선 착용 의무화…의사당 입장시 보안검사 규정 어겨 벌금 물기도

미국 공화당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8일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칩 로이 의원이 본회의장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달러(약 58만 원)를 각각 부과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로이 의원은 “폭압적인 권력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공화당 하원에선 이들 두 사람 외에도 토머스 매시, 랠프 노먼, 브라이언 매스트, 배스 밴 다인, 매리아네트 밀러-믹스 등 5명이 같은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됐다.

그린, 매시, 노먼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하원 본회의장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 규정은 올해 초 만들어졌다.

그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7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마스크 거부로 감염자가 속출하자 본회의장 의무착용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의원들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을 때조차 그린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이 마스크를 거부하자 벌금 규정을 도입했다.

그 뒤 확진자가 급감했던 지난 5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고, 하원은 해당 규정을 해제했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한 달 만에 마스크 의무화 및 벌금 규정을 부활시켰다.

하원은 의사당 회의장 입장 전 보안검사 의무화 조치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1·6 사태 직후 생긴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처음엔 5천 달러(약 580만 원), 두 번째 위반부터는 1만 달러(약 11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 역시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고 더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