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스몰비즈니스 융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SBA, PPP융자 시작…한달 평균 페이롤의 최대 2.5배 융자

임금 25% 이상 삭감하면 해당 안돼…연봉 10만불 이상도

2월15일 이전 페업해도 융자가능…비영리기관 신청 대상

연방정부가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 융자에 한인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인 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우리도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 것이다.

우선 직원수 500명 미만의 업체는 일단 융자신청 자격이 있다. 오너 1명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도 가능하며 비영리단체와 우버 드라이버 등 이른바 기그 노동자(Gig Worker)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 코로나19 위기로 문을 닫은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 등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순히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융자 신청을 하려면 모든 직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미 해고한 직원이 있다면 다시 고용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임금을 25% 이상 삭감한 업체는 융자금액의 상환면제(Forgiveness)를 받지 못하게 된다.

SBA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업체가 지출하는 월 평균 직원 임금과 혜택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은 월 평균 총 임금에 2.5배를 곱한 금액이 최대 융자가능 액수가 된다는 것이다.

즉 한달에 직원 ‘페이롤’로 5만달러를 지출하는 업체는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페이롤에는 임금은 물론 건강보험 등 직원 베네핏과 회사의 소득세 부담분 등이 포함된다.

2월15일 이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2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직원 임금을 월평균으로 계산해 2.5배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이미 직원 임금을 삭감한 업체는 융자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2월15일 이후 비즈니스 문을 닫았다면 1, 2월의 평균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2.5배를 곱하면 된다. 또한 기그 근로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월 평균 소득의 2.5배를 곱하면 된다.

하지만 오너나 중역들이 연봉 10만달러 이상을 받는다면 이는 모두 10만달러 이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한달 페이롤 5만달러 가운데 오너가 2만달러를 가져가는 업체는 2만달러 대신 8333달러만 계산되기 때문에 3만8333달러를 기준으로 융자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PP 융자금액을 이용해 연봉을 과다하게 지불한다면 초과된 부분은 모두 되갚아야 한다.

PPP 융자금액 가운데 직원 임금과 베네핏, 유급휴가비, 명예퇴직비, 회사부담분 소득세,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8주’라는 제한기간이다. 상환이 면제되는 기간은 단 8주 뿐이기 때문에 8주 이후에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SBA에 되갚아야 한다. 한달 페이롤의 2.5배라는 기준을 정한 것도 8주간의 임금과 모기지 등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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