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온 법학자들 “트럼프는 탄핵감

법학자 4명 중 민주당이 부른 3명 ‘탄핵 찬성’

공화당 초청 법학자 1명은 “탄핵할 증거 없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탄핵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4일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청문회를 실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법학자 4명 가운데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외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 헌터의 뒷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들은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거하트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과 교수, 패멀라 칼란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다.

펠드먼 교수는 “하원이 입수한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력을) 부정하게 남용하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거하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의회방해, 사법방해 등 정치적 범죄 혐의가 역대 어느 대통령의 위법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란 교수는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익을 취하거나 사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을 제정한 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뇌물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공화당에서 초청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은 오직 가정이 아닌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법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뇌물죄 △권력남용 △의회방해 △의회모독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혐의를 보고서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군사원조를 보류하면서 탄핵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는 나라를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하원의 다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다.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의 패멀라 칼란 교수가 증언하고 있다. /C-SPA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