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아동 성착취범 또 징역 25년 중형

박병진 지검장 “롬시 거주 남성 유죄인정해 형 확정”

자신이 보호하던 여아 2명 이용해 아동 포르노 제작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조지아 범죄자가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연방북부지검 박병진 지검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 롬시에 거주하는 다니엘 스트릭랜드(46)가 아동 성추행과 아동포르노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2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에 따르면 전날인 20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 소녀들을 협박해 외설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해온 조지아주 24세 남성이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스트릭랜드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2명의 소녀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박 지검장은 “감사하게도 한 소녀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하는 덕분에 다른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FBI의 크리스 해커 요원은 “무방비의 어린이들을 이용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스트릭랜드의 중형 선고는 큰 교훈이 될 것”이라며 “FBI는 로컬 경찰과 협력해 아동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머레이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스트릭랜드의 피해소녀 가운데 1명이 지난 2019년 2월 처음으로 신고를 해 수사가 시작됐다. 스트릭랜드는 당시 13세였던 두 소녀를 돌봐준다며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릭랜드는 71세가 되는 해 출감하며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조지아 연방북부지검/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