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 중단하라”

풀턴 법원 “심장박동법 무효…임신 22주까지 낙태 허용”

법령 제정 이전으로 환원…법무부 “즉시 대법원에 항소”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으로 꼽히는 조지아주의 이른바 ‘심장박동법’의 시행이 전격 중단된다.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은 15일 “법안 통과 당시인 2019년에는 기준 판례인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가 유효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당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해당 법안의 시행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낙태와 관련된 규정은 심장박동법 제정 이전인 2019년 7월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의 임신부들은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 원고 가운데 한 곳인 페미니스트여성보건센터의 콰즐린 잭슨 소장은 “우리의 낙태시설이 조지아 여성들을 위해 낙태 시술을 다시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즉시 주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대법원 앞 언쟁하는 낙태 찬반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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