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출산 메디케이드 확대

저소득층 출산후 최장 6개월간 의료혜택 가능

켐프 주지사 서명…’폭탄 진료비’ 방지법도 공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6일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출산후 최장 6개월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HB 11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아기를 출산한 뒤 최소 2개월, 최장 6개월간 산모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모유수유 여성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20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출산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이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법안 공포로 메디케이드가 산모들에게 적절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이날 갑자기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게되는 ‘폭탄 진료비’를 예방하는 법안(HB 888)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응급상황에서 보험 네트워크 외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코페이와 디덕터블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마취, 응급의학, 병리학, 방사선과 등 가장 수요가 많은 4개 분야의 전문의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커버하도록 한 법안(HB 789)도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포됐다. 이 법안은 각 보험사가 이들 4개 분야의 전문의를 꼭 의사 리스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주 의사당/georgi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