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도 수화 서비스 제공해야”

조지아 연방북부지검, 롬 장의사 고소 사건 수사 종결

청각장애인이 문제 제기…”수화통역 무료제공 등 합의”

장례식에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당했던 조지아주의 한 장례식장이 수화 통역 무료제공과 보상에 합의했다.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지검장 박병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 롬시에 위치한 헨더슨&선스 장례식장이 연방법률인 미국장애인법(ADA)의 타이틀 3(Title III) 위반혐의에 대해 고소인과 합의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ADA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이 장애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부지검은 이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청각장애인 유족으로부터 “장례식장이 수화 통역 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보조적인 서비스 요청도 무시했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헨더슨 장례식장은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Hendersons & Sons Funeral Homes/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