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대상 ‘코로나19 면책’ 포스터 배포

도라빌 소공동 순두부, 둘루스 허니피그- 스와니 하준농원서 배포

미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는 비즈니스에 입장하는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이 업소에는 코로나19 관련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했다.

지난 8월 5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코로나19 자영업소 안전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률(SB 359)은 특정 업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피해를 당했을 시 배상 청구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종훈 회장은 “켐프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근무 중인 직원이나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고 일정 부분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주법 SB 359에 서명했다”면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시 사업장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내문 스티커는 ▲도라빌 소공동 순두부(5280 Buford Hwy NE, Atlanta, GA 30340) ▲둘루스 허니피그(3473 Old Norcross Rd #304, Duluth, GA 30096) ▲스와니 하준농원(80 Horizon Dr Suite 101-102, Suwanee, GA 30024)에서 배포중이다.

윤수영 기자 juye1004@gmail.com

둘루스 허니피그 앞에 부착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