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으로 옆집 나무가 쓰러졌는데 누구 책임?”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 본 사람 주택보험으로 커버

29일 허리케인 제타로 인해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폭풍으로 인해 옆집의 나무가 우리집으로 쓰러지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의 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자신의 보험으로 해야 한다.

클로버종합보험 이웅재 대표는 “자연재해로 인한 클레임 중 적지 않은 케이스가 바로 나무로 인한 피해”라면서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 주택에 손상을 입혔을 때 자신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주택보험으로, 이웃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웃의 주택보험으로 커버를 하면 된다 즉 강풍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옆집의 나무가 쓰러져 우리집이 손상을 입었다면 우리 집의 주택보험으로 클레임을 하면 된다.

이 대표는 “허리케인이나 폭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해 나무가 넘어져 이웃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윤수영 기자 juye1004@gmail.com

귀넷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