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쿼터 20만개 늘려…E-베리파이 폐지

18일 연방의회 상정 ‘바이든표 이민개혁안’ 주요 내용

불체자 사면 외에 영주권-취업이민 등 합법이민 확대

과거 불법 기록으로 인한 미국 재입국 금지조항 폐지

공화 반대로 전체법안 통과 난망…개별 법안 쪼개질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다음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민개혁안이 18일 민주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986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통과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이후 35년만에 입법을 노리고 있는 있는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올해 1월1일 이전 입국 불체자 전원 구제

법안은 1100만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불법체류자 대부분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8년에 걸쳐 합법 체류비자와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불체자 사면의 이른바 ‘컷오프’ 일자는 2021년 1월1일로 지난해말까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입국후 체류 신분을 잃어 서류미비가 된 불체자들은 모두 구제를 받게 된다. 이들은 연방 이민국(USCIS)에 자진 등록한 뒤 신원조회와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합법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체류비자 및 노동허가증을 받게 된다.

이후 5년간 합법신분으로 세금신고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또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게 된다.

특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자녀 세대들인 ‘드리머’들과 농장 근로자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합법이민 문호도 대폭 확대

법안은 그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연간 영주권 쿼터 20만개를 되살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대기자가 많은 가족이민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묘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면서 수속 도중 만 21세가 넘어 영주권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관행도 개선된다.

또한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도 현재의 연 14만개에서 17만개로 3만개 늘리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과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OPT 문호 확대 등 다양한 이민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 E-베리파이 의무화 폐지…불체 기록자 재입국 허용

새로운 법안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참여해야 했던 E-베리파이(E-Verify) 제도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없애 원하는 고용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과거 불법입국이나 오버스테이 등의 기록으로 인해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켰던 규정도 폐지해 가족간의 재결합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트럼프가 추진했던 국경장벽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이민법원에 대한 예산 증가로 추방 등 관련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개별 법안으로 ‘쪼개기’할 듯

35년만에 추진되는 야심찬 법안이지만 그만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없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미트 롬니(유타) 의원마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법안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회 통과를 위한 공화당과의 협의에 열려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36년 있었다. 법안이 발의될 때와 마지막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는 법안 내용 모두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포괄적 개혁안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 드리머와 농장 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법안을 시작으로 ‘작은 법안들’로 쪼개기를 실시해 개별 통과를 노린다는 전략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