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귀넷카운티 검찰, “위반 업소 단속한다”

검찰청장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단속”

자택격리 위반시 최대 1000불 벌금, 60일 징역형

 

귀넷카운티가 카운티 및 관내 16개 도시 전역에 자택격리령을 발표한 카운티 경범죄 담당 검찰청(Solicitor’s General)가 위반 업소 및 개인을 단속해 처벌하겠다며 처벌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검찰은 30일 성명을 통해 “샬럿 내시 카운티 의장이 발효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기소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60일 이내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어 화이트사이드 검찰청장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이번 명령을 무시해 공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벌여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경고했다.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