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식당 매장영업 중단, 일단 권고”

시에 속하지 않은 지역 대상…효과 없으면 강제 시행

 

20일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에 따르면 귀넷카운티는 식당의 매장영업 금지와 관련, “당장은 관내 업소들에게 자발적으로 매장내 영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강제 시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등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면서 “곧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편주소에 둘루스, 스와니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실은 시 정부 소속이 아니라 귀넷카운티 관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업소들은 일단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추후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