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교통사고에 17억불 배상 판결

2014년 전복사고로 부부 숨져…”포드 트럭 지붕 약해 사망했다”

배심원단, 조지아 최대 규모 징벌적 손해배상…포드 “즉각 항소”

귀넷카운티 법원이 지난 2014년 픽업트럭 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차량 제조사 포드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총 17억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포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AP통신은 21일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이같이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사고 차량인 포드의 픽업트럭 ‘2002년식 슈퍼 듀티 F-250’ 모델의 지붕에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제임스 버틀러 변호사는 “이렇게 천장이 약한 트럭은 팔면 안 된다.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최종 변론 당시 “포드 엔지니어들은 차량 지붕 강도를 설정하면서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비슷한 트럭의 전복사고에서 천장 훼손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 80건을 모아 증거로 제출하고 “이런 트럭 수백만 대가 도로를 주행 중이다. 분명히 더 많은 사망·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포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포드 측 변호인단은 “포드가 무책임하게, 의도적으로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포스트(NYP)는 현지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4분의3을 조지아주가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배심원단은 포드에 대한 평결에 앞서 18일 당시 사고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한 업체 ‘펩보이스’도 유족에게 2400만 달러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자동차업체 포드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