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융자, 원금+이자 최대 8개월 탕감

7(a)융자, 504융자, 마이크로론 대상 2월부터 혜택

3개월간 최고 월 9000불…식당-세탁소 추가 5개월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융자상품인 7(a) 융자와 504 융자, 마이크로론에 대해 2월1일부터 추가 원리금 탕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SBA가 발표한 ‘연방 경기부양법안(CARES Act) 1112조 지불 연장 가이드라인'(다운로드)’에 따르면 SBA로부터 지난해 3월27일 이전에 융자를 받은 스몰비즈니스는 2월1일부터 기본 3개월간 최고 월 9000달러의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게 된다.

SBA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미 6개월간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1차 1112조 지불’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경기부양법안 1112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몰비즈니스의 SBA 대출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기본 3개월의 탕감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 산업코드 61(교육서비스), 71(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72(숙박, 식당), 213(광업보조), 315(의류제조업), 448(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점), 451(스포츠용품, 서점, 취미, 음악용품점), 481(항공업), 485(지상 운송업), 487(관광여행업), 511(출판업), 512(영화산업), 515(방송업), 532(부동산 임대업), 812(세탁업, 개인서비스업)에 헤당하는 업체는 5개월간의 추가 탕감혜택을 받게 된다.

매달 9000달러의 SBA 융자 페이먼트를 내야하는 식당이라면 8개월간 최대 7만2000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올해 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새롭게 SBA 융자를 받게 되는 업주들은 모두 6개월간 월 최대 9000달러의 원리금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SBA 7(a)나 501, 마이크로론 대출을 받은 업주는 탕감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 SBA는 “탕감 혜택을 노리고 새로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받은 융자를  취소하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SBA는 지난해 3월27일 이후 9월30일까지 SBA 융자를 받은 업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배정한 탕감 지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SB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