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보고서’ 발표

“한국 경험 도움돼”…메르스 사태 교훈으로 신속한 검진기술·제도개발 ‘주효’

검진 결과 효율적 활용·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효과적 통제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25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고서'(다운로드 링크)를 발표했다. FDA가 다른 나라의 보건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총 25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서 FDA는 △이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배운 한국의 교훈 △한국의 코로나19 검진 개발 △한국의 국가 전략 등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한 검진과 확진자 추적 시스템을 수립하고 추진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FDA는 “2020년 4월 초 전 세계 수많은 소식통은 ‘한국의 대응 전략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선언했다”면서 “한국의 경험이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언론 보도와 한국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관련 정보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FDA는 “국가마다 다른 접근법이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채택해야 하는 접근법을 따로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교훈, 검진 기술 개발에 투자

FDA는 우선 한국의 접근법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이후 배운 교훈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검진 기술의 상업적 개발에 집중,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약 270억 원을 감염병 진단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한국의 민간 제조사들이 신속하게 검진 키트를 개발·제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했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사한 신속 승인 제도(EUA)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예방통제법을 개정해 감염병 비상 사태 기간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의 개인 정보를 당국이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노력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터지자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독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지자 진단검사를 통해 신속한 확진자 선별부터 실시했다고 FDA는 짚었다.

질병관리청(KDCA)이 자체 검진테스트를 개발해 2020년 1월 말 신속승인(EUA) 전 선보였고, 정부가 이전부터 투자해온 민간 검진키트 개발사들을 접촉해 분자진단테스트 개발과 EUA 승인 제출을 독려했다는 데 주목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속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를 대중에 알렸고, 정부는 민간 개발사들에 진단 키트 개발·승인 시 최소 분량을 구입할 것을 약속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간 업체들의 진단키트 개발 위험을 낮추고 동기부여하는 데 주효했는데, 미국 정부는 진단키트 개발에 있어 이런 조치들을 조기에 취해지 못했다는 자성도 덧붙였다. 대신 미국 정부는 이후 백신 개발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진 결과 효율적 활용·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주효

한국은 검진 결과를 활용해 대규모 확진자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컴퓨터 시스템에 구축했으며, 진단 결과와 함께 14일내 CCTV 기록과 신용카드 거래내역 같은 개인정보 수집·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FDA는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들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러한 조치 위반율은 0.2%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선별적·일시적 영업 중단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이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FDA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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