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뷰티업계 거물, 내부고발 피소

뉴욕 경제단체장 지내며 21개 업체 운영…탈세혐의 받아

부인과 함께 피고로 재판받아야…전 매니저가 고발한 듯

뉴욕의 뷰티업계 대부로 불리는 한인 박모씨가 사업 파트너인 아내와 함께 거액의 탈세 혐의로 내부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선데이저널과 월드코리안뉴스에 따르면 뉴욕 한인경제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와 그의 아내에 대해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은 지난달 20일 내부고발 공익소송, 즉 ‘퀴 탐(Qui Tam)’소송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퀴 탐 소송은 회사나 조직의 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가 공익차원에서 검찰 등 정부기관 대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제도로 퀴 탐 소송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고발자 측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내부고발은 박씨 부부가 운영하는 21개 뷰티서플라이 업체가 장부조작과 매출 축소 등을 통해 탈세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지난 2017년 제기된 후 5년여만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진행 승인을 받은 것이다.

박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첫 업체를 시작으로 25년만에 뉴욕 최대 규모의 뷰티서플라이 비즈니스를 일군 업계의 ‘전설’로 통하고 있다. 선데이저널 등에 따르면 이들을 내부고발한 인물은 한 업체의 매니저를 지낸 S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퀴 탐 소송이 진행돼 피고의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되며 이 가운데 15~25%는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실제 지난 2020년 뉴욕의 한 한인 슈퍼마텟 체인 업주는 내부고발을 당해 470만달러를 배상했으며 이 가운데 21%인 98만달러는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됐다.

또한 추징금 부과 외에도 탈세혐의가 심각할 경우 형사 기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부부가 만약 법원 송환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에 회부되며 판결액은 최소 1000만 달러를 넘고, 이의 3배에 달하는 페널티와 원고 변호사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대표기자

뉴욕카운티 법원Author Beyond My 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