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100만불 보상

지난해 3월 애틀랜타 케네소주립대 인근서 교통사고

경찰 “피해자에 책임” 보고 불구 거액 합의 이끌어내

법률 전문매체 로닷컴(Low.com)은 지난해 3월18일 오전 7시15분경 애틀랜타 인근 케네소주립대 캠퍼스 앞 횡단보도에서 달리던 트럭에 치어 사망한 한인 노인 가족이 여러 난관을 뚫고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30일 보도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15분경 지팡이를 짚고 채스테인 로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인 서모씨(당시 86세, 케네소 거주)는 한 에어컨 설치회사의 쉐보레 박스트럭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인 크리스토퍼 보웬은 빨간 신호등에 정지해있다 녹색 신호로 바뀐 직후 차량을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은 숨진 서씨가 지팡이를 짚고 건너면서도 횡단 요청 버튼을 누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 일부가 서씨에게 있다는 폴리스 리포트를 남겼다.

하지만 서씨 아내의 변호를 맡은 토빈 로펌의 데런 토빈 변호사는 “피해자가 시니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길을 건넜다”면서 “경찰의 이같은 리포트는 노인들은 산책할 수 없다는 논리”라는 지적으로 변론을 펼쳤다.

또한 암 치료를 받았던 서씨의 병력을 이유로 피고측 변호인단이 낮은 기대수명을 근거로 보상금을 낮추려 하자 토빈 변호사는 “그의 삶은 그의 가족과 손주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해 흑인과 백인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 인종적 편견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토빈 변호사는 “원고의 아내는 가족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혼자 소송에 나섰으며 소송 내내 아주 품격높은 자세를 유지했다”며 유족에게 공을 돌렸다.

한편 피고측 변호인단은 로닷컴의 코멘트 요청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대런 토빈 변호사(왼쪽)과 랜덜 프라이 변호사/Courtesy photo via 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