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검찰, 추징금 22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도 명령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황씨는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억울함 없는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황씨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지 범행 자체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4월 체포 이후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고 현재 본인 잘못으로 인해 가족, 친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사회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갖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A4용지에 쓴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가족들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있으면서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다.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과 가족 앞에서 약속드린다.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 제발 향후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메뉴얼도 만드는 것도 생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해 죄송하다. 치료도 병행해 사회로 다시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