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로 대 웨이드’?…낙태권? 임신중지권?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보장한 1973년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낙태는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린 민감한 문제죠.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낙태권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민주당은 낙태권을 찬성하고, 공화당은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표를 가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법원은 시위대가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 조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로 파기한다고 해서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곳들입니다.

미국이 시계를 1973년 이전으로 돌릴 경우 낙태 보장권 확대라는 전 세계적인 물결에 거슬러 움직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정부가 최장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공백 상태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