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김윤철 회장 부채, 결국 한인회가 갚아야

채권자들 “김씨 개인 아닌 한인회 믿고 용역, 물품 제공”

한인회가 변제 후 구상권 청구해야…회관 ‘린’ 설정 가능

현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지난 9월 코리안페스티벌 과정 등에서 지역 한인들에게 진 부채가 법적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윤철 회장은 코리안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호텔비와 식대, 행사물품, 행사공연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지역 한인 업주들에게 적게는 1000달러, 많게는 1만달러 가량의 대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넷카운티가 집행한 연방 코로나19 구제기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전직 한인회장에게 1만달러를 빌려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회장이 퇴임시기인 12월 말까지 해당 부채를 갚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제35대 애틀랜타한인회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자현 변호사는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한 채권자들이 김윤철 회장 개인이 아닌 애틀랜타한인회와 계약을 맺었다면 법적인 책임은 한인회에 있다”면서 “한인회에 변제를 요구할 경우 한인회가 이를 먼저 갚고 김윤철 회장에게 구상권(indemnity)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회 정관에는 “집행부 일반 경상비는 당해 임기의 회장이 책임지고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 임기로 이월할 수 없다. 부채 발생은 회장의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50조 4항)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위 변호사는 “정관은 한인회의 내부 규정인 만큼 이를 근거로 외부의 채권 상환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면서 “만약 한인회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 내용을 토대로 한인회 재산인 한인회관에 ‘린(lien, 유치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계약을 맺었던 한 한인 업주는 “김 회장이 코리안페스티벌 직후부터 돈을 주겠다고 여러번 약속을 했지만 아직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11월 안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12월 안에 주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김 회장이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퇴임할 경우 한인회를 상대로 (돈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35대 애틀랜타한인회 인수위원회(위원장 배기성)는 “부채 청산과 재정 자료 공개 등을 김윤철 회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관련 조치에 대해 “한인회 제명은 물론 민형사상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한인사회에서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