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 보내주려”…2살 딸 살해 엄마 종신형

조지아주 대법원, 피고 “정신질환 탓” 주장 기각

자신의 2살난 딸을 “천국에 보내주겠다”며 살해한 조지아주 여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리치몬드 카운티 거주 마리나 미들브룩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20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들브룩스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딸 스카이 알렌양을 가위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 공판에서 미들브룩스는 “신이 나와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녹색 후광(aura)’을 선물했고 사람들이 이를 시기해 우리 둘을 처형하려 했다”면서 “이같은 처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에 가는 길 뿐이어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미들브룩스는 알렌양의 두 손에 가위를 쥐어준 뒤 목을 찌르게 하는 섬뜩한 방법으로 알렌양을 살해했다. 이어 차를 몰고 인근 해안으로 가던 미들브룩스는 나무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미들브룩스는 나체 상태였으며 경찰에 “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딸과 함께 나체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미들브룩스는 지난 2020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미들브룩스/Georgia Department of Cor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