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주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48개 시-카운티도…뉴욕시는 시간당 15달러

조지아주는 제외…반대측 “오히려 고용줄여”

2020년 새해부터 전국 24개주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노동자 옹호단체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 보고서(링크)에 따르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4개주와 캘리포니아 소노마카운티 등 48개 시 및 카운티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린다.

1월1일부터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주는 20개주와 26개 시-카운티이며 나머지는 내년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한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임금을 인상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 위해 내년에는 업체 규모에 따라 시간당 12~13달러로 1차 인상을 실시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주는 이밖에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매사추세츠, 미주리, 뉴저지, 뉴멕시코(이상 시간당 12~15달러)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미네소타, 몬태나,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버몬트(이상 시간당 12달러 미만)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업주들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NELP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