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서 성병감염…보험사에 “520만 배상” 판결

미주리주 여성 “가이코 보험사 가입 차량서 성행위하다 감염”

가이코 “상대 남성에 책임 있다”…법원 “그래도 보험사 책임”

보험에 가입된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다 성병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보험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CBS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법원은 피고인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에게 “보험 가입차량인 2014년식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성병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여성 원고에 52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라는 이니셜만 공개된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상대방 남성의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에서 성행위를 한 뒤 HPV에 감염됐으며 이 남성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원고는 “성병 감염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하다”며 가이코를 상대로 배상금 1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자동차 보험은 차에서 발생한 부상과 손실을 커버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가이코는 “상대 남성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그녀의 클레임을 단번에 거절했다. 하지만 원고가 상대방 남성에게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 남성이 성병 감염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사실을 드러나면서 법원은 이 남성에게 5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배상금을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가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이코는 즉각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의 항소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햇다. 가이코는 CBS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배상 여부는 연방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재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

GEICO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