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코로나 백신 접종 필수

연방 이민국 “10월 1일부터 접종 증명 제출해야”

앞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연방 이민국(USCIS)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건강 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정한 홍역, 풍진, 소아마비, 계절성 독감, A형 및 B형 간염을 포함한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은 “백신 접종을 받기에 너무 어리거나 특수한 의료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또한 종교나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관련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애틀랜타 연방 이민국(USCIS)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