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법원은 내 편”…한숨 돌린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는 하원 소환장 ‘유예’ 결정

판결 내년 1월에나 나올 듯…탄핵사유 추가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요구하고 있는 8년치 납세내역을 당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납세 내역 소환장에 대해 임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달 5일 정오까지 트럼프 대통령측에 정식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중순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기존 계획대로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문제삼아 탄핵 사유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송은 민주당 주도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대통령의 지난 2011~2018년까지의 개인·법인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며 시작됐다.

앞서 실시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특권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8년치 납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틀랜타 연설 모습. /C-SPA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