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낙서 있으면 한국입국 거부

외교부 “입국심사 지연등 불이익” 안내 나서

 

한국 여권에 낙서나 메모가 있을 경우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유의사항이나 여권사용안내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여권에 무심코 남긴 메모 또는 낙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찢겨진 경우, 또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보이면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교부는 “심할 경우 위조, 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 여권은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외교부는 또한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도 제한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은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의 여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