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는 입양한인 구제법, 의회에 4번째 발의

시민권 자동 부여서 제외된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

“한인이 전체 절반 추산”…2000년 법안 허점 보완

KAGC에 문의가능…한미여성회, 온라인 서명운동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4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000~4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공화당이 이 사안을 이민 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본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도로서,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자라 취업하고 가족을 꾸렸지만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이 많다며 “이 법은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영향을 받은 입양인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한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ARC)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2019년에는 이들 단체와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 발족 행사를 하기도 했다.

KAGC는 향후 의원들의 법안 찬성 서명 확대 운동, 상임위 내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 해법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이 법은 서류만 제외하면 모든 측면에서 미국 가족의 일원인 입양인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완수 차원에서 중요한 조처”라며 “미주 한인 공동체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인 시민법은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의회 지원 외에도  입양 옹호단체, 이민단체, 종교단체, 한인 및 지역 사회 단체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KAGC는 “파트너 단체인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입양인들이 마주하는 시민권 취득 문제, 또는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문의는 KAGC 사무국으로 이메일 info@kagc.us 또는 전화 (202) 450-4252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또한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는 입양인 단체를 비롯해 이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동참하고 있는 교회단체, 이민단체, 한인 단체등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링크)을 실시한다.

협회는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의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를 들으며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면서 “더이상 추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영 기자 yoon@atlantak.com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온라인 서명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