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 성매매 조직 ‘VIP 고객’ 신상 공개한다

대법원 “고액 지불 28명 법정심리 언론, 대중에 공개”

한인 용의자 3명 대배심 기소…30세 이준명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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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과 워싱턴 DC 인근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조직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또한 이들 조직에 시간당 최대 600달러를 내고 아시안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고객 28명의 법정 심리가 이례적으로 언론과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방 검찰은 지난 3일 한인 이하나(41, 여)와 이준명(30), 제임스 리(68) 등 3명이 조직적 매춘과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스턴 및 버지니아에 아파트를 렌트한 뒤 10여명의 한인 및 아시아계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한 2020년 7월부터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성매매 모집을 위해 운영한 홈페이지(bostontop10.com)는 이미 지난 2016년 8월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시간당 350~600달러를 내고 성매수를 했던 고객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보스턴 일대에 거주하는 28명은 조만간 법정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고객들은 성매수를 위해 자신의 면허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이메일과 전화번호, 직장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법은 성매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비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 언론사인 보스턴 글로브와 NBC10 보스턴 등은 이번 사건에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재판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고객 2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변호인들을 통해 “우리는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지난 2일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정 심리를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조만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열릴 성매매 고객들에 대한 재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주목되고 있다. 최근 LA 매거진은 버지니아주 고객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한편 보스턴 연방 법원은 6월 열린 심리에서 용의자 가운데 1명인 이준명(30)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주범이 이하나를 도와 성매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버지니아주의 아파트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준명에게 “감시 발찌를 착용하고 매사추세츠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용의자 이준명(왼쪽)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