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객, 초범도 중범죄 처벌 추진

조지아주 상원 33 대 16으로 가결…하원 통과하면 입법

조지아 주의회가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초범이라도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SB 36)을 찬성 33표 대 반대 16표 통과시켜 하원으로 이송했다. 하원이 이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면 해당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현재 성매매 고객이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경범죄로 최소한 72시간 동안 수감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초범이라도 중범죄로 처벌해 1~10년간 수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법안은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도 성매매나 알선으로 2번째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중범죄로 처벌돼 최소한 1년간 수감된다. 법안을 발의한 랜디 로버트슨 의원(공화)은 “강력한 처벌로 인신매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속 의원 전원이 법안을 반대한 민주당측은 “장기 수감 선고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하원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