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에도 한국서 마스크 보낸다

한국 정부, 25일부터 한국 국적 관계없이 배송 허용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 동포 가족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25일부터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에 한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었다.

결혼 이민자 자녀나 부모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산 보건용 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찾은 가운데,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민원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도 국적상실자에 포함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민 후 미국 시민권등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일본 특별영주권자로 일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1930~1940년대 우즈베키스탄으로 자의 또는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등이다.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길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의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외국인(외국국적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현지 부모·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 발급한 서류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스크 수취인 거주국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와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해외에 사는 한인 입양인 가족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가부, 관세청, 우체국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